문단 (context)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EU 공동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0~20% 및 농산품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7월 1일 발효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준하여 각종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6천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 FTA 협정 관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세청에서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인증수출자제도), 원산지 규정도 한층 중요해 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일부, 식품, 영화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897 | 이탈리아가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는 뭐니 | 가능 | EU 공동 관세제도 |
| 979898 |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이탈리아는 무슨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 가능 | EU 공동 관세제도 |
| 979899 | 이탈리아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에 어떤 제도를 쓰고 있니 | 가능 | EU 공동 관세제도 |
| 979900 |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인도는 무슨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 불가 | EU 공동 관세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