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상호합의절차는 분쟁사안들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보다 적합한 의사소통 창구로 여겨지는 개별 소재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해 대화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체약국들 간 직접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수단이다. 이를 위해 상호합의절차는 양 체약국 중 일방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일방 또는 양방 체약국에 의해 조세협약 조항에 부합하지 않게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의 국제조세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임을 표명한다. 이탈리아는 경제적, 법률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약국간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당수의 조세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각각의 조세협약들은 모두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OECD 모델조세협약 25조 조항과 동일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절차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OECD는 2004년 국제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 개선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925 | 체약국간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세협약을 체결해왔던 국가는 어디야 | 가능 | 이탈리아 |
| 979926 | 체약국간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느 나라가 조세협약을 체결해왔지 | 가능 | 이탈리아 |
| 979927 | 어느 나라가 체약국간 과세권을 나누기 위해 조세 협약을 맺어왔니 | 가능 | 이탈리아 |
| 979928 | 어느 나라가 OECD 회원국들과의 분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까 | 불가 | 이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