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입증책임은 이탈리아 과세당국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정을 할때는 납세자는 내부기업 거래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일반적인 원칙은 2006년 10월 대법원 판결, 2007년 2월 피사 조세법원 판결 제52호, 2011년 3월 21일 레지오 주 조세법원 판결 제134호, 2012년 7월 13일 대법원 판결 제11949호에 의해 확정되었다. 특별 규정은 조세피난처 거주자인 거래당사자(제3자를 포함)가 관련된 국제거래에 적용 된다. 이탈리아 납세자는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기 위하여 다음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외특수관계자는 진짜 상업적 기업이고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관련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 비용은 법인의 세무신고에 나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러한 비용(“블랙리스트”의 거래) 에 대한 규정은 이탈리아 이전가격 규정과는 별개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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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985 |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세무조정을 할 때 납세자는 무엇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까 | 가능 | 내부기업 거래 |
| 979986 |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세무조정을 할 때 무엇이 정당하다는 것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니 | 가능 | 내부기업 거래 |
| 979987 | 납세자는 이탈리아 과세당국이 세무조정을 할때 무엇의 정당성을 밝혀야 돼 | 가능 | 내부기업 거래 |
| 979988 | 뉴욕 과세당국이 세무조정을 할 때 무엇이 정당하다는 것을 대법원이 증명해야 하지 | 불가 | 내부기업 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