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상호합의절차의 관리 및 협의를 감독하는 법적 기관은 경제재무부와 국세청(Revenue Agency)이다.(재무부는 이탈리아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과세당국의 역할 수행) 일반적인 관점에서 “권한 있는 당국”이라는 용어는 조세협약에 의한 국제적 관계에서 체약국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상호합의절차에 따르면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에서 납세자와의 관계와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타방체약국과의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체약국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협약의 신의성실에 의한 적용, 공평과 투명의 원칙에 의한 타당체약국과의 해결 노력을 보장한다. 이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이탈리아의 권한 있는 당국에 기술적 지원과 상호합의절차 전 기간에 걸친 적절한 상호협력을 제공하는데, 이는 특히 (각각의 과세당국이 법적 기술적 이슈들을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성명서”초안 작성 및 상호합의절차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요소와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서신 교환과 관련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당국의 역할은 상호합의절차 및 조세 규범의 해석, 조사 및 분쟁 방지와 같은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입장 표명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필요성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929 | 경제재무부와 국세청은 무엇의 관리 및 협의를 감독하니 | 가능 | 상호합의절차 |
| 979930 | 국세청과 경제재무부에서 무엇의 관리와 협의를 감찰할까 | 가능 | 상호합의절차 |
| 979931 | 무엇에 대한 관리 또는 협의를 경제재무부와 국세청에서 살펴봐 | 가능 | 상호합의절차 |
| 979932 | 국세청의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었지 | 불가 | 상호합의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