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외국실체는 조세피난처로 소득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CFC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사업 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소득 중 유효세율이 이탈리아 법인세율의 50%에 미달되는 소득이다. 즉, 외국실체의 소득에 적용 될 수 있는 유효세율이 그 외국실체가 이탈리아의 법인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의 50%미만인 경우에만 CFC 소득으로 본다. 또한, CFC 소득은 현재 조세피난처가 아니거나 미래의 조세피난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가에 설립된 피지배외국회사의 소득을 포함한다. CFC의 유효세율이 이탈리아에서의 조세부담 수준과 유사한 경우 조세피난처에 소득이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주회사의 소득이 조세피난처가 아닌 국가에서 조세를 부담한 능동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전액 발생한다면, 그 지주회사는 조세피난처 요건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0033 | 무엇이 조세피난처로 소득의 이전을 초래하지 않아야 해 | 가능 | 외국실체 |
| 980034 | 조세피난처로 소득의 이전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이 뭐야 | 가능 | 외국실체 |
| 980035 | 소득의 이전이 생기도록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니 | 가능 | 외국실체 |
| 980036 | 무엇을 위해 조세피난처로 소득의 이전을 해야하니 | 불가 | 외국실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