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 도서자료 기계독해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8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5110920402611
도서명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과세당국은 대법인과 다국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2년부터 매출이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최소 2년에 한 번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또한 2002년부터 매출이 5.2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최소 4년에 한 번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이러한 조사는 이전가격과 같은 특정 항목을 집중적으로 본다. 388/2000법 42조에 따른 이러한 기준은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세무조사의 일반적 지침으로 여겨지며 2008년 1월 25일 세무서 회람(이하 회람)에 나와 있다. 고액납세자 관련 조항은 법령 제185/2008호(일명 위기회피 시행령)에 있다가 2009년 1월 28일 법으로 전환되었다. 법령은 100만 유로 초과 매출법인은 전담 세무팀(소위 고액납세자팀)의 조사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2011년 5월 18일 회람문서 21/E에 의해 확정되면서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고액납세자에 집중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79989 언제부터 매출이 520만 유로를 넘는 납세자가 최소 4년에 한번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 가능 2002년
979990 최소 4년에 한번 매출이 520만 유로를 넘는 납세 의무자가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발된 것이 언제부터야 가능 2002년
979991 언제부터 매출이 520만 유로를 넘는 납세자가 최소 4년마다 한번 조사를 받도록 했지 가능 2002년
979992 언제부터 지출이 520만 유로를 넘는 납세자가 최소 3년에 한번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 불가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