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과세당국은 대법인과 다국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2년부터 매출이 2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최소 2년에 한 번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또한 2002년부터 매출이 5.2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최소 4년에 한 번 정기조사 대상에 선정된다. 이러한 조사는 이전가격과 같은 특정 항목을 집중적으로 본다. 388/2000법 42조에 따른 이러한 기준은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더라도 세무조사의 일반적 지침으로 여겨지며 2008년 1월 25일 세무서 회람(이하 회람)에 나와 있다. 고액납세자 관련 조항은 법령 제185/2008호(일명 위기회피 시행령)에 있다가 2009년 1월 28일 법으로 전환되었다. 법령은 100만 유로 초과 매출법인은 전담 세무팀(소위 고액납세자팀)의 조사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2011년 5월 18일 회람문서 21/E에 의해 확정되면서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고액납세자에 집중하여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989 | 언제부터 매출이 520만 유로를 넘는 납세자가 최소 4년에 한번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 | 가능 | 2002년 |
| 979990 | 최소 4년에 한번 매출이 520만 유로를 넘는 납세 의무자가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발된 것이 언제부터야 | 가능 | 2002년 |
| 979991 | 언제부터 매출이 520만 유로를 넘는 납세자가 최소 4년마다 한번 조사를 받도록 했지 | 가능 | 2002년 |
| 979992 | 언제부터 지출이 520만 유로를 넘는 납세자가 최소 3년에 한번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 | 불가 | 200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