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스위스로 소득을 이전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스위스 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에 대해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에게 2003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고지를 한다.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은 스위스 법인이 이탈리아 재판매 법인에게 고가로 청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스위스 법인은 상표 및 특허를 보유하고 R&D수행하고, 환율, 신용, 재고위험을 부담했다.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는 스위스 법인을 위해 생산을 담당하고 계약생산자로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재판매자는 현지시장의 기호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고 판매망을 관리했다. 정상가격에 부합되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이 없음을 고려하지 않아 경정내역을 취소한다. 더군다나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에서 스위스 법인으로의 판매가격이 스위스 법인이 적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74433 | 스위스 특수관계법인에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로 판매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이탈리아 내국법인 |
| 1274434 |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스위스 특수관계법인에 판매한 곳은 어디지 | 가능 | 이탈리아 내국법인 |
| 1274435 | 어디에서 스위스 특수관계법인에게 완제품을 싸게 팔았니 | 가능 | 이탈리아 내국법인 |
| 1274436 | 미국 법인에 특허권을 10억 달러에 판매한 기업은 어디인가 | 불가 | 이탈리아 내국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