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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5110920402611
도서명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대기업이 부서별로 신고할 지라도 이전가격 서류작성은 매년 회사별로 작성해야 한다. 중소기업(매출 50만 유로 미만)은 3년마다 산출방법을 결정하고 경제적 분석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서류제출은 전산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매 페이지마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규칙은 특별한 산출방법을 규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2010년 OECD 지침을 참고하고 전통적 거래방법을 선호하는 것을 강조한다. 잠재적 전통적 거래방법이 있는 가운데 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충분하다면 거래이익법도 적용 가능하다. 세무서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내부기업 거래에서도 적용한다. 그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모든 수익과 지출항목을 적절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조사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서류 및 다른 정보(질문에 대한 답변서 형식)를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는 요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일 납세자가 과세당국이 요구한 기한 내에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이 추계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0001 과세당국이 조사기간에 납세자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나라는 어디야 가능 이탈리아
980002 어떤 국가의 과세당국이 조사기간에 납세자에게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니 가능 이탈리아
980003 조사기간에 납세자에게 서류 및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과세당국일까 가능 이탈리아
980004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어느 부서에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가 불가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