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정원펌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탈리아 내국법인(ITCO)에게 프랑스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10% 낮게 판매한 것에 대한 수익에 대해 경정통지서를 발행한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제3자와 거래시 가격과 프랑스특수관계법인와 거래한 가격을 비교하여 내부기업 가격이 제3자와 거래한 가격보다 약 10% 낮았다는 것을 확인 후 그 차이를 경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품화 단계, 수량, 선적횟수 등에 따라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이 입증한 거래와 비교할 수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차이는 판매가격의 10% 차이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탈리아 과세당국(ITA)은 적어도 2개국의 현행 세율과 비교가능 거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은 언급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79953 | 적어도 2개국의 현행세율과 비교가능 거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곳은 어딜까 | 가능 | 이탈리아 과세당국 |
| 979954 | 현행세율과 비교가능 거래에 대해 2개국이라도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곳은 어디지 | 가능 | 이탈리아 과세당국 |
| 979955 | 현행세율과 비교가능 거래에 대해 분석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이탈리아 과세당국 |
| 979956 | 2개국이 투명하게 거래를 했는지 분석이 필요한 곳은 어디니 | 불가 | 이탈리아 과세당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