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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paragraph_id 1199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5110920402611
도서명
이탈리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발행기관
국세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합작투자는 각자의 출자지분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투자형태로서 특정기간에 한시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단위합작투자’, 개별기업간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기업간합작투자’의 형태로 나눠지며, 현재 증가추세에 있다. 합작투자에 따른 별도법인 설립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유한책임회사(Srl), 합자회사(SpA), 한합자회사(SApA)의 기업형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사설립절차를 따르게 되며, 기존법인의 주식취득/지분참여의 경우에는 지분관계변화를 해당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이를 관보에 공지하게 된다. 세부서류는 당사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합작투자에 따른 계약체결, 지분관계 등은 투자계획수립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합작투자 관계 해소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및 경제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0089 각자의 출자지분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 투자형태를 뭐라고 해 가능 합작투자
980090 출자지분만큼 개인의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투자형태는 뭘까 가능 합작투자
980091 어떤 투자형태가 투자한 자본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갖지 가능 합작투자
980092 투자형태로서 각자의 보증지분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불가 합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