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이것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제55조 제1항)를 그대로 도입한 것으로서 판사가 직권으로도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청구권자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명령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있다. 한편,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보호명령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 이를 임시보호명령이라고 한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하되,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7761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게 누구야 | 가능 | 판사 |
| 997762 |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 누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리지 | 가능 | 판사 |
| 997763 |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리는 대상이 누구야 | 가능 | 판사 |
| 997764 | 노인학대범죄처벌법에서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노인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게 누구니 | 불가 |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