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형사조정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전통적인 형사 사법제도와는 달리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제3자가 협상을 주선하는 분쟁 해결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형법을 통한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회복적 사법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 판단한다. “회복적 사법은 행위자에게 대인적 유대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범죄 예방의 잠재력이 높고, 범죄 피해자도 형사사법 체계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자의 자발적인 책임 수용과 피해자의 물질적, 정신적 만족을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범죄로 인하여 파괴된 법 평화를 재건하는 데 실효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형사조정제도는 현재 증가하는 민사 분쟁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결국, 형사조정제도라는 좋은 이념적 취지가, 실제로는 형사조정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민사사건의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385 | 중립적인 제3자가 협상을 주선하는 분쟁 해결 방식은 뭐야 | 가능 | 형사조정 |
| 924386 | 중립적인 제3자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주관하는 방법은 뭐지 | 가능 | 형사조정 |
| 924387 | 무엇이 제3자가 나서서 분쟁을 해결하는 거니 | 가능 | 형사조정 |
| 924388 | 편향적인 제3자가 협상을 주선하는 분쟁 해결 방식은 뭘까 | 불가 | 형사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