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렇다면, FTA와 같은 국제 규범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은 어떠한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의 경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협상한 국가는 유일하게 미국과 호주이다. 한-미 FTA 제16조는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호주 FTA 역시 제15조에서 각 당사국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형사절차 상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는 아니지만, 민사 사건에서 계류하여 형사 소송으로 넘어오는 보복적 수단으로의 형사 집행의 이용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체결한 FTA 형사 집행이, 범죄에 대한 책임 형량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형사절차와 구제의 입법 취지가 범죄의 예방 및 회복적 사법으로의 역할 비중보다는, 책임과 죄에 대한 징벌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특히, 형사 집행 규정에 있어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전무한 이유는, 책임주의에 따른 소송으로의 사법절차를 절대적으로 인식하는 태도에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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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89 | 한미 FTA에서 각국은 지적 재산권에 관해 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가능 |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
| 924390 | 각 나라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 뭘 이용할 수 있다고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
| 924391 | 지적 재산권에 관해 각국은 뭘 쓸 수 있다고 한미 FTA가 정해놨을까 | 가능 |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
| 924392 | 한일 FTA에서 각국은 지적 재산권에 관해 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 불가 |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