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국은 국가별 FTA 체결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 법령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다. 형사 집행 제도는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법 중에서 상표권과 저작권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형사 집행 제도의 장벽이 높은 FTA 체결 국가가 미국이다. 한-미 FTA를 중심으로 국내 상표법과 저작권법의 형사 집행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겠다. 본 연구는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의 대상으로 한정하였기에,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한-미 FTA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FTA 지식재산권 형사 절차와 구제에는, 형벌의 형태로 압수, 몰수, 폐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의 경우, 제139조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개정하였다. 제139조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353 | 한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 법령에 대해 국가별 무엇에 따라 개정을 했어 | 가능 | FTA 체결 |
| 924354 | 한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세부 법률에 관해 개정을 국가별 무엇에 따라 했지 | 가능 | FTA 체결 |
| 924355 | 무엇에 따라 한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자세한 법령에 대해 나라별로 개정했을까 | 가능 | FTA 체결 |
| 924356 | 스웨덴이 개인재산권 관련 세부 법령에 대해 국가별 무엇에 따라 개정을 했는가 | 불가 | FTA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