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EU FTA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범죄의 대상은, 한국이 체결한 FTA 형사 집행 중 가장 범위가 넓다. 다른 대상은 동일하고, 제10.55조를 통해서, 지리적 표시 및 디자인 위조가 타 협정에 없는 유일한 분야이다. 지리적 표시는 TRIPs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TRIPs 제22조 제1항에서는, 상품의 특성,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될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TRIPs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할 만한 지리적 표시가 적은 미국 등의 반대에 의해서 다자간 체결이 답보 상태에 있자, 유럽연합은 지리적 표시 보호를 각국과의 FTA를 통한 양자 간 협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341 | 한국과 EU의 FTA에서 어떤 것과 디자인 위조가 타 협정에 없는 유일한 분야지 | 가능 | 지리적 표시 |
| 924342 | 어떤 것과 디자인 위조가 타 협정에 없는 한국과 EU의 FTA에 유일한 대상이야 | 가능 | 지리적 표시 |
| 924343 | 일본과 EU의 FTA에만 있는 것이 디자인 위조와 무엇이지 | 불가 | 지리적 표시 |
| 924344 | 한국과 미국의 FTA에서 어떤 것과 디자인 위조가 타 협정처럼 포함되어 있어 | 불가 | 지리적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