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EU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될 수 있는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EU의 디자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한-EU FTA에서도 반영되었다. 한-EU FTA 제10.27조에서는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한다. 2. 이 보호는 등록에 의해 제공되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 제10.28조에서는 등록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를, 제10.29조에서는 미등록 외관에 부여되는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EU FTA의 범죄 범위는, 큰 틀에서는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형사 처벌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특이사항은, 한-미 FTA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법인의 책임과 방조 및 교사를 범죄의 범위로 확대하였다. 이는 ACTA 협정에도 포함된 사항으로, 한-EU FTA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은,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간접적인 범죄 동기 요인과, 법인이라는 무형의 실체까지 책임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345 |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어디에서 설치 및 운영하고 있지 | 가능 | EU |
| 924346 | 어디에서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운용 및 설립하는가 | 가능 | EU |
| 924347 | 공동체 디자인 제도의 운용과 설치를 어디서 해 | 가능 | EU |
| 924348 | 공동체 디자인제도를 어디에서 폐지 및 폐쇄했을까 | 불가 | 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