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만 아쉬운 점은,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나 ACTA처럼, 형벌의 집행 시 비친고죄 적용과 직권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범죄 발생 시 집행 절차의 신속성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호주 FTA를 살펴보겠다. 한-호주 FTA의 범죄 대상은 상표 위조, 저작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 범위는 금전적인 동기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형벌의 형태는 지금까지 분석한 타 협정 국가들과 유사하며, 특이사항은 호주 역시 저작권 분야 중 영화저작물 보호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있다. 27조에서 각 당사국은 공중 상영 시설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 영화저작물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공중에 전송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349 | 형벌의 집행 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협정은 뭐야 | 가능 | 한-EU FTA |
| 924350 | 어떤 협정이 형벌의 집행 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 규약하지 않았어 | 가능 | 한-EU FTA |
| 924351 | 형벌을 집행할 때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 정해놓지 않은 협정은 뭘까 | 가능 | 한-EU FTA |
| 924352 | 시상 집행시 대리 수상 적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규칙은 뭐니 | 불가 | 한-EU F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