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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10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730084823273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다만 아쉬운 점은, 한-EU FTA에서는 한-미 FTA나 ACTA처럼, 형벌의 집행 시 비친고죄 적용과 직권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재산 범죄 발생 시 집행 절차의 신속성 부분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호주 FTA를 살펴보겠다. 한-호주 FTA의 범죄 대상은 상표 위조, 저작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범죄 범위는 금전적인 동기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형벌의 형태는 지금까지 분석한 타 협정 국가들과 유사하며, 특이사항은 호주 역시 저작권 분야 중 영화저작물 보호에 대하여 비중을 두고 있다. 27조에서 각 당사국은 공중 상영 시설에서 영화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저작물의 실연으로부터 그 영화저작물을 고의로 복제하거나 공중에 전송하는 인에 대하여 형사절차 및 처벌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4349 형벌의 집행 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협정은 뭐야 가능 한-EU FTA
924350 어떤 협정이 형벌의 집행 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 규약하지 않았어 가능 한-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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