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로, 양 당사국의 지식재산 범죄로 인한 지하경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지식재산 범죄의 적발 시점은 통관 단계 혹은 국내외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다. 이는 형사절차와 구제가, 범죄 발생 후의 징벌적 절차가 되기 때문에 결코 지식재산 범죄의 지하경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양 당사국의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행정 절차가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지식재산 상품의 국내외 유통단계에서 상시 감찰이 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제 탐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FTA 체결 국가 현지에 IP-DESK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IPDESK는 현지 연락사무소의 개념으로, 기본적인 상담 혹은 지식재산권 피해 및 침해 분쟁에 따른 절차 안내 혹은 혜택 제도에 대한 안내 정도로,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형사절차와 구제는, 형사법적 절차를 통하여 범죄를 최대한 많이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가급적 형사절차로 이연되기 전에 각 국가의 기업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음성적인 지식재산 범죄를 상시 감시하여, 국가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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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397 | 양 당사국의 지식재산 범죄로 인한 지하경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니 | 가능 | 상시 감시 체계 |
| 924398 | 어떤 체계가 양 당사국의 지식재산 범죄로 인한 지하경제를 막기 위해서 요구되지 | 가능 | 상시 감시 체계 |
| 924399 |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어떤 체계가 있어야 할까 | 불가 | 상시 감시 체계 |
| 924400 | 양 당사국의 토지재산 범죄로 인한 지하경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니 | 불가 | 상시 감시 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