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형벌의 직권적 집행은 ACTA에만 있는 조항이다. ACTA 제26조는 범죄의 범위인 네 가지 조항: 직 ․ 간접적 상업 이익을 위한 활동, 위조 라벨의 국제적인 유통, 비합법적 유통에 대한 교사나 방조 행위, 영상 저작물의 불법 녹화 행위에 대한 범죄 발생 시, 해당 당국이 직권으로 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CTA 제26조는, 권한 당국의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통한 절차법적 성격으로, 형사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분야의 집행 역시, ACTA에만 존재하는 조항이다. 디지털 분야는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조항이다. ACTA는 제5부, 제27조에서 디지털 분야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하여, 8개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핵심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CTA 제27조 4항은,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권리자에게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317 | 디지털 분야의 집행과 더불어 ACTA에만 있는 조항이 뭐야 | 가능 | 형벌의 직권적 집행 |
| 924318 | 디지털 분야의 진행과 함께 무슨 조항이 ACTA에만 존재할까 | 가능 | 형벌의 직권적 집행 |
| 924319 | 무엇이 상업 분야의 집행과 더불어 ACTA에만 있니 | 불가 | 형벌의 직권적 집행 |
| 924320 | 디지털 분야의 진행과 함께 무슨 조항이 KCTC에만 존재할까 | 불가 | 형벌의 직권적 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