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넷째, 형벌의 집행은 비 친고죄 적용 및 직권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와 인터넷을 통한 대량 불법 유출 등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비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FTA 협정 제26조에는 침해행위로 최소한 상법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 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어, 침해행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추권과 처벌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의 형사절차와 구제는, 체결한 FTA 협정 중 가장 형벌적 제재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27조 조항 중,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처벌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은, “장래의 위험까지 제거하기 위한 보안 처분으로서의 성격까지 고려한 실형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캐나다 FTA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한-캐나다 FTA의 범죄 대상은 한-미 FTA와 동일하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으로 규정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337 |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처벌을 권장한다는 조항은 한미 FTA 협정 몇 조야 | 가능 | 제27조 |
| 924338 | 한미 FTA 협정 몇 조에서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처벌을 장려하고 있어 | 가능 | 제27조 |
| 924339 | 한미 FTA 협정에서 장래 침해 억지의 충분한 처벌 권장은 몇 조에 있니 | 가능 | 제27조 |
| 924340 | 장래 침해를 권장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규정을 권장한다는 조항은 한미 FTA 협정 몇 조니 | 불가 | 제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