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FTA 체결 국가 간 지식재산 범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관 제도의 양성이 필요하다. 민간조사제도란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이나 검찰 등 국가 수사기관이 하는 수사나 조사는 공식적인 직책을 뜻하나 이와 비슷한 것으로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개인으로부터 의뢰나 부탁을 받고 조사를 하는 제도”이다. 민간조사관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본 연구는 지식재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에 대하여 분석함으로, 민간조사제도 역시 지식재산 범죄로 대상을 한정한다. 지식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 및 침해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식재산 고유의 비밀성에 있다. 지식재산 자체가 비밀유지를 통한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 유지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대체적 분쟁해결절차가 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법통역과 형사조정제도 등의 절차가, FTA 체결 당사국가의 국내법과 원만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합의로 지식재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체결 국가 현지에서 실시간 감시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4401 |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통한 지식범죄 사전 예방은 지적재산의 어떤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니 | 가능 | 비밀성 |
| 924402 | 지식범죄 사전 방지를 위해 민간조사제도를 추진하려는 건 지적재산의 어떤 성질 유지 때문이야 | 가능 | 비밀성 |
| 924403 | 지적재산의 어떤 특징을 보호하려고 민간조사제도 같은 지식범죄예방책이 필요한거야 | 가능 | 비밀성 |
| 924404 | 공공조사제도 도입을 통한 금융범죄 사전 예방은 금융재산의 어떤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니 | 불가 | 비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