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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paragraph_id 121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730084823273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7호 1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출원 순위가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지수가 높은 국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 중,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형사절차와 구제를 체결한 국가이다.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절차와 구제가 포함된 이유는, 한류에 따른 베트남 현지의 한국 지식재산권 범죄 증가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FTA 체결 국가들에 비하면, 한-베트남 FTA 형사절차와 구제는 최소한의 형벌로 한정하였다. 한-베트남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가 단순히 징역형 선고와 벌금형으로 한정된 이유는,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가 양벌 형 규정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형사 처벌은 “베트남 형사법 Criminal Code 171조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착취하거나 사용할 경우, 베트남 화폐로 20,000,000동에서 200,000,000의 행정 또는 형사 벌금이 부과된다.” “범죄가 심각한 경우, 6개월에서 3년간의 구금 형을 받을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4365 한국과 베트남의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는 징역형 선고와 무엇으로 한정되었어 가능 벌금형
924366 베트남과 한국의 FTA 지식재산권 구제와 형사절차는 징역형 선고와 무엇으로 규제되었을까 가능 벌금형
924367 징역형 선고와 무엇으로 한국과 영국의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는 한정되지 불가 벌금형
924368 한국과 베트남의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는 무엇에 근거해서 시행하는가 불가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