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원회는 본인이 과거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에 대해 타인의 접근을 배제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2016년 6월)하였다. 이용자는 그동안 사이트 탈퇴 등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던 게시물을 이용자 본인이 자기게시물임을 입증하면 접근배제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접근배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리권이 상실된 게시글에 대한 이용자의 구제수단이 확보되었다. 위원회는 2016년 7월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학계 업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총 8차례의 검토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들이 비식별 조치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기업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비식별 조치 기준을 4단계로 제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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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3737 | 과거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에 타인의 접근을 배제하여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뭐야 | 가능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
| 1083738 | 잊힐 권리로 과거 인터넷에 단 게시물에 다른 사람의 접근을 제외하는 건 뭘까 | 가능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
| 1083739 | 과거 인터넷에 쓴 게시물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하여 잊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뭐지 | 가능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
| 1083740 | 인터넷에 남긴 게시물에 자신의 접근을 보장하여 잊힐 권리를 내버려 두는 것은 뭐니 | 불가 |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