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스마트미디어 도입 등 변화하는 통신시장 환경에서 이용자의 편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자 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불편과 차별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 생태계에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유형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공정경쟁 기반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송통신 결합판매 증가함에 따라 2015년 8월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 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용자에게 요금할인내역 등 결합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공짜마케팅을 금지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결합 판매 시장에서의 이용자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를 반영하기 위해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16.4.6. 시행)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3717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엇을 개선하였지 | 가능 | 법제도 |
| 1083718 | 방송 통신서비스 사용자의 권익증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엇을 개선하였는가 | 가능 | 법제도 |
| 1083719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개선한 것은 무엇인가 | 가능 | 법제도 |
| 1083720 |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위해 무엇을 개선하였니 | 불가 | 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