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강력히 제재하였다. 3월에 지원금 과다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의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7월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한 이통사 및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통사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에 대해 총 18.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하였으며, 59개 관련 유통점에 총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분석 결과, 과거 특정 시기·지역에서 고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고액 요금제에 가입하는 번호이동 이용자에 집중되던 지원금 혜택이 가입유형·지역 등에 차별 없이 전체 이용자로 확대되었으며, 요금경쟁력을 앞세운 알뜰폰의 점유율도 증가하는 등 과거 이용자 차별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보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3709 | 어느 기관이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강력히 제재했어 | 가능 | 방통위 |
| 1083710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3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금지 조치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방통위 |
| 1083711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금지 조치를 어느 기관이 내렸지 | 가능 | 방통위 |
| 1083712 | 단말기유통법에 관한 범죄 행위를 6차례에 걸쳐 저지른 기관이 어디일까 | 불가 | 방통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