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83733 | 사업자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는가 | 가능 | 3배 |
| 1083734 |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일부러 유출하면 피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액을 부담해야할까 | 가능 | 3배 |
| 1083735 |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일부러 유출하면 피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액을 많이 매길 수 있어 | 가능 | 3배 |
| 1083736 | 유독가스를 공장에서 일부러 유출하면 배상액을 피해액의 몇 배까지 중과할 수 있지 | 불가 | 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