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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paragraph_id 12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76307
도서명
20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집
발행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연도
2017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2016년 3월)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을 완료하였다. 정보통신망법 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각적인 개선조치 및 사업주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을 위반한 사업체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할 수 있게 하여 기업의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해당 정보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용자가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83733 사업자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할 수 있는가 가능 3배
1083734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일부러 유출하면 피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액을 부담해야할까 가능 3배
1083735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일부러 유출하면 피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액을 많이 매길 수 있어 가능 3배
1083736 유독가스를 공장에서 일부러 유출하면 배상액을 피해액의 몇 배까지 중과할 수 있지 불가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