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전력회사가 보다 자율적이면서 능동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규제체계로는 한계가 많다. 송배전망 현대화, 수요반응 증대,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 전기자동차 보급, 분산형 전원 활용 등에는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위험이 따르는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의 공정보수율(fair rate of return) 규제방식 하에서는 전력사업자는 투자 위험 부담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수명이 대체로 짧아 비용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AMI 등에 대한 신기술 투자는 요금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보수적인 규제기관 및 전력회사의 위험회피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정작 필요한 투자마저 꺼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력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의사결정은 신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유동헌 외, 2011). 그리고 기존 요금제도가 전력사용량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존 요금제도는 시간대별로 변동하는 전력시스템 비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가격제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36077 | 투자위험부담을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누구야 | 가능 | 전력사업자 |
| 936078 | 누가 신규 투자를 할 때 투자위험부담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지 | 가능 | 전력사업자 |
| 936079 | 신규 투자 시 위험부담을 크게 신경쓰지 않고 누가 투자할 수 있어 | 가능 | 전력사업자 |
| 936080 | 누가 신규 대출을 할 때 투자위험부담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지 | 불가 | 전력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