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도에 유·무선, 부가통신, 유료방송 시장의 조사·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시행(2014.10.1.)되어 이동통신3사 및 판매점, 영업점까지 조사영역을 강화하여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차별·과다 지급, 저가요금제 가입 거부 등 다양한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하여, 2012년 10월 부터 2014년 9월까지 18건의 제재가 이루어졌지만,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11건으로 위법행위에 따른 제재 건수도 감소하여 시장 안정화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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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3705 | 유료방송 시장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곳은 어디일까 |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 |
| 1083706 |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한 곳은 어디인가 |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 |
| 1083707 |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찾아내어 시정 조치를 한 곳은 어디지 |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 |
| 1083708 | 무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한 곳은 어디일까 | 불가 | 방송통신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