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처럼 사회적 제재는 지금도 상당히 강력하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더 규율할 필요성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결국 유권자에게 환심을 살 생각이 아니라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립 탁아소 내 히잡 금지조치는 이 논란의 후반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에어프랑스 이란 노선 히잡 사건’에서 보듯이 누군가는 또 히잡을 써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프랑스 대표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에 있어서 이란과의 교역 재개는 큰 호재였다. 하지만 중동 지역에 여직원을 내보내는 회사들은 해당 지역의 복장규율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작 노동자인 여기장과 여승무원들에게는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여승무원들에게 히잡 착용은 생소할 뿐 아니라, 돈을 받고 개종한 것 같은 생각마저 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항공사 근무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승무원은 목적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볼라 수준의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이라던가,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승무원은 회사가 지정하면 근무를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천조각 하나에 예외가 인정된 것은 큰 이슈가 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137 | 중동 지역에 여직원을 내보내는 회사들은 해당 지역의 무엇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어 | 가능 | 복장규율 |
| 1094138 | 회사들이 중동지역에 여직원을 내보내면 해당 지역의 무엇을 간접적으로 강요할 수밖에 없지 | 가능 | 복장규율 |
| 1094139 | 회사들은 여직원에게 중동 지역의 무엇을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지 | 가능 | 복장규율 |
| 1094140 | 여직원을 중동 지역에 내보내는 회사들은 해당 지역의 무엇을 자율적으로 따르게 하지 | 불가 | 복장규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