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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5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위 항소심 판결은 관련성의 문제와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 문제를 혼합하여 쟁점을 혼동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관련성의 요건은 해당 사건과의 관계에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별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적법하게 점유가 이전된 압수물에 대하여 별도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점유 이전을 위한 압수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압수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별건 증거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압수 수색을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의 취지 및 점유 이전이라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해석이고, 이는 실무상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마다, 즉 새로운 피의자를 입건할 때마다 법원의 영장 내지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특히 위 항소심 법원은 간접증거로서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관련성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압수의 적법과 달리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분리하고, 관련성의 문제와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 문제를 혼합하여 쟁점을 혼동하면서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별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113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한 게 뭐야 가능 관련성의 요건
1010114 무엇은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증거 활용 가능성을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니 가능 관련성의 요건
1010115 증거 활용 가능성을 압수가 적법한 지에 따라 판단하는 게 뭘까 가능 관련성의 요건
1010116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구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뭘까 불가 관련성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