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 항소심 판결은 관련성의 문제와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 문제를 혼합하여 쟁점을 혼동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관련성의 요건은 해당 사건과의 관계에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별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적법하게 점유가 이전된 압수물에 대하여 별도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점유 이전을 위한 압수를 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압수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별건 증거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압수 수색을 요구하는 것은 사건의 전모를 밝혀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의 취지 및 점유 이전이라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해석이고, 이는 실무상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 때마다, 즉 새로운 피의자를 입건할 때마다 법원의 영장 내지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특히 위 항소심 법원은 간접증거로서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관련성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압수의 적법과 달리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분리하고, 관련성의 문제와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 문제를 혼합하여 쟁점을 혼동하면서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별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113 |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증거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한 게 뭐야 | 가능 | 관련성의 요건 |
| 1010114 | 무엇은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증거 활용 가능성을 판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니 | 가능 | 관련성의 요건 |
| 1010115 | 증거 활용 가능성을 압수가 적법한 지에 따라 판단하는 게 뭘까 | 가능 | 관련성의 요건 |
| 1010116 |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구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뭘까 | 불가 | 관련성의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