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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5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의 대상물에 대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을 사후적 판단 기준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형사소송법도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물로서의 가능성 또는 몰수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압수 단계에서 압수물의 증거가치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물이 어떠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라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압수 수색 검증 당시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가 위법한 것이 되지 않는다. 사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환부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5825 압수의 대상물에 대한 규정을 어떤 법에서 했을까 가능 형사소송법 제106조
1305826 압수할 물건에 대해 어떤 법이 규정했니 가능 형사소송법 제106조
1305827 어떤 법에서 압수 대상을 정의했어 가능 형사소송법 제106조
1305828 어떤 법에서 사형의 대상을 정의했지 불가 형사소송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