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의 대상물에 대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을 사후적 판단 기준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형사소송법도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물로서의 가능성 또는 몰수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압수 단계에서 압수물의 증거가치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물이 어떠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라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압수 수색 검증 당시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가 위법한 것이 되지 않는다. 사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환부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5825 | 압수의 대상물에 대한 규정을 어떤 법에서 했을까 | 가능 | 형사소송법 제106조 |
| 1305826 | 압수할 물건에 대해 어떤 법이 규정했니 | 가능 | 형사소송법 제106조 |
| 1305827 | 어떤 법에서 압수 대상을 정의했어 | 가능 | 형사소송법 제106조 |
| 1305828 | 어떤 법에서 사형의 대상을 정의했지 | 불가 | 형사소송법 제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