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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직장 내 히잡 착용에 관한 규제 paragraph_id 12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3170231401601
도서명
프랑스의 직장 내 히잡 착용에 관한 규제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근무 시 복장의 제한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그 계약의 내용으로 삽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반드시 이러한 제한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분쟁을 예방하고 불안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조항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카톨릭 성당에 고용된 사람에게 무슬림 복장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의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유니폼을 입는 고객응대직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고객응대직에서 고용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많은 해고와 그에 따른 소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은 넥타이와 정장 착용 요구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일단 채용이 되었고,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히잡을 한 번쯤 착용하는 것은 고용계약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의복에 대한 제재를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고용주는 해고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4141 근무 시 무엇의 제한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일까 가능 복장
1094142 근무할 때 무엇의 한정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지 가능 복장
1094143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의 제한이야 가능 복장
1094144 퇴근 후 무엇의 제한이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일까 불가 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