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영장에서 당해 혐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된 ‘피의자’는 피고인 갑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고인 을과 피고인 병 사이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갑이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피고인 갑이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위 판례는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압수된 증거물에 의하여 의심되는 별도의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증거물은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고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045 | 피고인 갑이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건은 뭘까 | 가능 | 공천헌금 |
| 1010046 | 어떤 사건이 피고인 갑이 그 범행에 가담하거나 연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 가능 | 공천헌금 |
| 1010047 | 범행에 피고인 갑이 무관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사건이야 | 가능 | 공천헌금 |
| 1010048 | 어떤 사건의 범행에 피고인 을이 함께 하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하나밖에 없니 | 불가 | 공천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