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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6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영장에서 당해 혐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된 ‘피의자’는 피고인 갑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고인 을과 피고인 병 사이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갑이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피고인 갑이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위 판례는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압수된 증거물에 의하여 의심되는 별도의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증거물은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고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045 피고인 갑이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건은 뭘까 가능 공천헌금
1010046 어떤 사건이 피고인 갑이 그 범행에 가담하거나 연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능 공천헌금
1010047 범행에 피고인 갑이 무관하게 보이는 것은 어떤 사건이야 가능 공천헌금
1010048 어떤 사건의 범행에 피고인 을이 함께 하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하나밖에 없니 불가 공천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