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예를 들어 피의자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제보자에 대한 필로폰 매도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경우에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이나 대마는 입건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일 피의자의 동종 유사 범행 자료로서 입건된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을 확인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피의자의 필로폰이나 대마 투약 여부 확인을 위한 피의자의 소변을 압수할 물건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투약사실은 매매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종 유사 범행 자료에 해당하고, 필로폰 공급 경로 등을 추적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수사의 진행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을 상선인 필로폰 공급자의 매도범행에 대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077 | 투약사실은 매매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떤 자료에 해당하여 증거가 될까 | 가능 | 동종 유사 범행 자료 |
| 1010078 | 복용사실이 어떤 자료에 해당하면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에 해당하지 않아도 증거가 되니 | 가능 | 동종 유사 범행 자료 |
| 1010079 | 투약사실은 간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나 어떤 자료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 | 가능 | 동종 유사 범행 자료 |
| 1010080 | 투약사실은 직접증거에 해당하나 어떤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로서 의미가 없을까 | 불가 | 동종 유사 범행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