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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6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에 관한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과잉압수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자 그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제한하여 압수 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직결되어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9989 2012년 1월 1일에 압수 수색의 요건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도록 개정된 법은 뭐야 가능 형사소송법
1009990 무슨 법이 2012년 1월 1일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압수수색 요건에 포함하도록 변했어 가능 형사소송법
1009991 2012년 1월 1일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조건이 되도록 바뀐 법은 뭐지 가능 형사소송법
1009992 2021년 2월 9일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압수수색 요건에서 빠진 법은 뭘까 불가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