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에 관한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과잉압수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자 그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제한하여 압수 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직결되어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9989 | 2012년 1월 1일에 압수 수색의 요건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도록 개정된 법은 뭐야 | 가능 | 형사소송법 |
| 1009990 | 무슨 법이 2012년 1월 1일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압수수색 요건에 포함하도록 변했어 | 가능 | 형사소송법 |
| 1009991 | 2012년 1월 1일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압수수색에 필요한 조건이 되도록 바뀐 법은 뭐지 | 가능 | 형사소송법 |
| 1009992 | 2021년 2월 9일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압수수색 요건에서 빠진 법은 뭘까 | 불가 |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