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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6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의 대상물에 대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을 사후적 판단 기준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형사소송법도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물로서의 가능성 또는 몰수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그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성 판단은 원칙적으로 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압수 단계에서 압수물의 증거가치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물이 어떠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라 피의자나 범죄사실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압수 수색 검증 당시에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가 위법한 것이 되지 않는다. 사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환부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061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또는 증거물이라고 무엇을 규정하니 가능 압수의 대상물
1010062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라고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정의하는 게 뭐지 가능 압수의 대상물
1010063 형사소송법에서 무엇을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이라고 정했어 가능 압수의 대상물
1010064 무엇을 기증품 또는 증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이라고 형사소송법 제1조에서 정했을까 불가 압수의 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