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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6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범죄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관련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범죄사실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특정된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대전제로 놓고 이에 대입하여 재구성한 범죄사실이 관련성 요건의 전제로서의 해당사건이라고 한다.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 일반영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른 범죄사실의 가변성에 비추어 그 범위가 협소하여 부적절하다. 실무상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라 현실적인 수사나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수사상 범죄사실의 범위를 법원의 심판대상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021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니 가능 영장
1010022 범죄사실의 관련성 여부는 범죄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지 가능 영장
1010023 어디에서 범죄사실의 관련성 유무를 파악해야 할까 가능 영장
1010024 어디에 약식으로 기록된 의료처치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해 불가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