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범죄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관련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전제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범죄사실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특정된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대전제로 놓고 이에 대입하여 재구성한 범죄사실이 관련성 요건의 전제로서의 해당사건이라고 한다.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이 일반영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른 범죄사실의 가변성에 비추어 그 범위가 협소하여 부적절하다. 실무상 수사나 재판의 진행에 따라 현실적인 수사나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공소제기의 효력범위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수사상 범죄사실의 범위를 법원의 심판대상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021 |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니 | 가능 | 영장 |
| 1010022 | 범죄사실의 관련성 여부는 범죄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지 | 가능 | 영장 |
| 1010023 | 어디에서 범죄사실의 관련성 유무를 파악해야 할까 | 가능 | 영장 |
| 1010024 | 어디에 약식으로 기록된 의료처치와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해 | 불가 | 영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