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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6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215조는 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으로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 정보 중에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무관된 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를 인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117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피고사건이나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 가능 피의사건
1010118 무엇이나 피고사건에 관계성이 입증되어야만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인가 가능 피의사건
1010119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무엇 또는 피고사건과 연관된 것에 제한을 두니 가능 피의사건
1010120 세무검증 대상은 무엇 또는 주택증여건과 연관된 것에 제한을 두지 불가 피의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