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215조는 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으로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 집행의 대상은 정보저장매체 내 정보 중에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범위에 한정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에 범죄사실과 관련된 정보와 무관된 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를 인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305417 | 무엇의 대상은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는가 | 가능 | 압수 수색 검증 |
| 1305418 | 피의사건이나 피고사건에 관계성이 입증되어야만 무엇의 대상으로 허가되지 | 가능 | 압수 수색 검증 |
| 1305419 | 무엇의 대상은 피의사건 또는 피고사건과 연관된 것에 제한을 두니 | 가능 | 압수 수색 검증 |
| 1305420 | 무엇의 대상은 학교폭력과 학생과 연관된 것에 제한을 둘까 | 불가 | 압수 수색 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