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동일 피의자의 이종 범행 자료는 해당 사건의 주관적 및 객관적 범위를 초과하여 별건의 증거자료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이종의 범행 자료라고 하더라도 항상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개별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이종 범행 자료도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자료 등이다. 즉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종전 상해 범행 관련 자료는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의 메모나 장부를 발견하는 경우에 일시 등에 비추어 그 메모 등이 횡령자금의 사용처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097 | 동일 피의자의 무엇이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증거로서 의미가 없어 관련성이 부정되지 | 가능 | 이종 범행 자료 |
| 1010098 | 동일 피의자의 어떤 것이 원칙적으로 연관성이 해당 문제의 증거가치가 없어 부인될까 | 가능 | 이종 범행 자료 |
| 1010099 | 원칙적으로 동일 피의자의 어떤 것이 해당 사건의 증거로서 적합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 | 가능 | 이종 범행 자료 |
| 1010100 | 피해자의 어떤 것이 이중 사건의 증거로 적합해서 사용될까 | 불가 | 이종 범행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