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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68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동일 피의자의 이종 범행 자료는 해당 사건의 주관적 및 객관적 범위를 초과하여 별건의 증거자료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이종의 범행 자료라고 하더라도 항상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개별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이종 범행 자료도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자료 등이다. 즉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종전 상해 범행 관련 자료는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 대표의 업무상 횡령 범죄사실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의 메모나 장부를 발견하는 경우에 일시 등에 비추어 그 메모 등이 횡령자금의 사용처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관련성이 인정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097 동일 피의자의 무엇이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증거로서 의미가 없어 관련성이 부정되지 가능 이종 범행 자료
1010098 동일 피의자의 어떤 것이 원칙적으로 연관성이 해당 문제의 증거가치가 없어 부인될까 가능 이종 범행 자료
1010099 원칙적으로 동일 피의자의 어떤 것이 해당 사건의 증거로서 적합하지 않아 의미가 없어 가능 이종 범행 자료
1010100 피해자의 어떤 것이 이중 사건의 증거로 적합해서 사용될까 불가 이종 범행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