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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6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은 피의자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압수 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입건된 피의자가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는 범행으로 관련성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범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건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범위에 따라 관련성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도 피의자의 입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증거능력의 예측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며, 해당 사건의 범위와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성 요건의 해석은 다양한 범죄 상황과 수사절차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증거 형태와 수집방법,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사건의 형태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권의 집행 확보라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9993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수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는 제도는 뭐야 가능 압수제도
1009994 수사과정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면서 순조롭게 이행되게 하는 것을 무슨 제도가 목표로 삼지 가능 압수제도
1009995 무슨 제도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면서 수사절차를 원만하게 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질까 가능 압수제도
1009996 개인의 사생활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정보취득에 초점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뭐니 불가 압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