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세속주의 원칙에 입각한 2004년 3월 15일자 법률 2004-228호는 제1조에서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지나치고 노골적인 종교적 징표 및 의상 착용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은 그 다음 학기부터 발효되었으며, 현재는 교육법전 제141-5-1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반대해석에 의해 탁아소(crèche)와 대학교에서는 히잡 착용이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양육을 받는 곳과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 법이 규율하지 않는다. 히잡 착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종교와 때로는 인종에 기반을 둔 차별이 되고,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된다. 예컨대, 파리13대학교의 한 법대 교수는 2015년 2월 2일 석사 2학년 보험법 수업시간에 히잡 관련 발언으로 2015년 2월 10일부터 수업에서 하차한 바 있다. 해당 교수는 1987년부터 파리13대학에서 수업을 맡아왔으나, 수업시간에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징표’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특정 학생을 대놓고 지목한 것은 아니었지만, 해당 수업 맨 앞줄에 여학생 한 명이 히잡을 입고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4125 | 누가 히잡 관련 발언으로 2015년 2월 10일부터 수업에서 하차했지 | 가능 | 파리13대학교의 한 법대 교수 |
| 1094126 | 2015년 2월 10일부터 강의에서 히잡 관련 발언으로 하차한 건 누구야 | 가능 | 파리13대학교의 한 법대 교수 |
| 1094127 | 2015년 누가 히잡과 관련해 말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됐지 | 가능 | 파리13대학교의 한 법대 교수 |
| 1094128 | 2005년 2월 10일의 수업에서 누가 종교와 관련해 말을 해서 하차했니 | 불가 | 파리13대학교의 한 법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