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련성의 요건은 해당 사건과 압수 대상물의 사실적 관련성으로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므로, 해당 사건의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추게 되면 적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이는 관련성이 없는 압수를 방지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의 경우에 해당 사건에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다른 별도의 사건에서도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영장주의가 압수대상물의 점유 이전에 관한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이 별건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별건 증거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은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 그러므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은 그 점유권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속하는 이상, 그 압수물을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물론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은 증거의 사실적 관련성에 대한 문제일 뿐이고, 영장주의의 보호범위 및 압수제도는 증거의 사용 가능성이 아니라 피처분자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101 | 제도 중 압수대상물의 점유 이전에 관한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은 뭐야 | 가능 | 영장주의 |
| 1010102 |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압수대상물의 점유 이전에 관한 제도는 뭐지 | 가능 | 영장주의 |
| 1010103 | 압수한 물건의 점유 이전에 대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담보하는 제도가 뭐야 | 가능 | 영장주의 |
| 1010104 | 제공한 물건의 점유 이전에 대해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뭐야 | 불가 | 영장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