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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7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관련성의 요건은 해당 사건과 압수 대상물의 사실적 관련성으로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므로, 해당 사건의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추게 되면 적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이는 관련성이 없는 압수를 방지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의 경우에 해당 사건에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또한 다른 별도의 사건에서도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영장주의가 압수대상물의 점유 이전에 관한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이 별건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 별건 증거 사용을 위하여 별도의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것은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 그러므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은 그 점유권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속하는 이상, 그 압수물을 해당 사건의 증거로 사용한 것은 물론 별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은 증거의 사실적 관련성에 대한 문제일 뿐이고, 영장주의의 보호범위 및 압수제도는 증거의 사용 가능성이 아니라 피처분자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101 제도 중 압수대상물의 점유 이전에 관한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은 뭐야 가능 영장주의
1010102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압수대상물의 점유 이전에 관한 제도는 뭐지 가능 영장주의
1010103 압수한 물건의 점유 이전에 대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담보하는 제도가 뭐야 가능 영장주의
1010104 제공한 물건의 점유 이전에 대해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뭐야 불가 영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