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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7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2011. 7. 18.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종전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의 요건으로 “필요한 때”라고 하여 필요성의 요건만을 규정하였고, 압수의 대상물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압수 수색의 대상물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요건을 관련성이라고 하고, 필요성 요건에 더하여 대상물을 한정하는 요건으로 관련성의 문구가 추가되었다. 그런데 종전 규정의 필요성을 해석함에 있어 그 내용으로 관련성과 비례성을 들고 있었으며, 실무에서도 관련성은 필요성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종래에도 관련성은 영장을 발부할 때에 압수 ․ 수색의 대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요건으로 기능하였고,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대상물을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수사과정에서 관련성은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9997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언제부터 시행일까 가능 2012. 1. 1
1009998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더해진 형사소송법은 언제부터 시행이야 가능 2012. 1. 1
1009999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사건의 관련성이 추가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언제부터 시행했어 가능 2012. 1. 1
1010000 보석 관련 요건이 바뀌어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더해진 형사소송법은 언제부터 시행이야 불가 201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