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의 판례는 해당 사건과 동종 유사한 범행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아닌 다른 피의자들의 별건 동종 유사 범행에 대하여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담 내지 관련 여부에 따라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사건의 주관적 범위를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에 한정하여 형식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피의자의 가담 내지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관련성의 확대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제한된다. 대법원은 수입단가를 허위로 낮춰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A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B회사 관련 서류를 함께 압수하고, 이를 기초로 A가 B회사와 공모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인지하여 기소한 경우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서류 및 이를 기초로 한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085 | 영장이 있을 때 무엇의 대상은 영장에 기재된 물건으로 제한하지 | 가능 | 압수 수색 |
| 1010086 | 무엇의 대상은 영장이 있을 때 영장에 기록된 물건으로 한정하니 | 가능 | 압수 수색 |
| 1010087 | 영장이 있을 때 영장에 적힌 물건으로 정하는 것은 무엇의 대상이야 | 가능 | 압수 수색 |
| 1010088 | 영장이 있을 때 영장에 기재된 물건으로 무엇의 대상이 확대될까 | 불가 | 압수 수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