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련성은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족하므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위 견해가 말하는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 관련성에 한정되지 않고, 압수대상물 중 증거물을 몰수의 소유권 요건과 유사하게 제한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분석도구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즉, 관련성은 범죄의 성립요소인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에 관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실을 모두 망라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거로서의 의미와 관련성의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없으며, 주관적 관련성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압수 대상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증거물을 몰수의 소유권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연적, 사실적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그 근거가 전혀 없고, 혐의사실 발생시점과의 근접성은 관련성이 아니라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고려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필요성 내지 비례성과 혼동하는 문제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013 |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족한 성질이 뭐야 | 가능 | 관련성 |
| 1010014 | 어떤 성질이 요증사실에 대하여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족할까 | 가능 | 관련성 |
| 1010015 |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력을 가장 적은 한도로 지니는 것으로 족한 성질이 뭐지 | 가능 | 관련성 |
| 1010016 | 무엇이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도 지니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가 | 불가 | 관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