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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관련성은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족하므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위 견해가 말하는 객관적, 주관적, 시간적 관련성에 한정되지 않고, 압수대상물 중 증거물을 몰수의 소유권 요건과 유사하게 제한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분석도구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즉, 관련성은 범죄의 성립요소인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등에 관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실을 모두 망라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거로서의 의미와 관련성의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없으며, 주관적 관련성의 경우에 형사소송법이 압수 대상물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증거물을 몰수의 소유권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연적, 사실적이나 법적인 측면에서 그 근거가 전혀 없고, 혐의사실 발생시점과의 근접성은 관련성이 아니라 필요성이나 비례성의 고려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필요성 내지 비례성과 혼동하는 문제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013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족한 성질이 뭐야 가능 관련성
1010014 어떤 성질이 요증사실에 대하여 소요되는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족할까 가능 관련성
1010015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력을 가장 적은 한도로 지니는 것으로 족한 성질이 뭐지 가능 관련성
1010016 무엇이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도 지니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인가 불가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