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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paragraph_id 1227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4080310236971
도서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발행기관
대검찰청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거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유무 또는 인원 등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된 증거물을 그 후에 입건된 공범들에 대하여도 관련성을 인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건의 단일성을 강조하여 입건된 피의자에 대하여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후에 입건된 공범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하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압수 수색 검증의 제도 취지에 반하여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수사의 현실에 반하며, 공범을 추가 입건할 때마다 영장을 새로 받으라고 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할 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10033 무엇을 강조하여 입건된 피의자들에 한해 압수된 증거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가능 사건의 단일성
1010034 입건된 피의자들에 한해 압류된 증거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뭘 강조한거니 가능 사건의 단일성
1010035 압수된 증거물을 입건된 피의자에게만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뭘 강조한 걸까 가능 사건의 단일성
1010036 입건된 가해자들에 대해 제출된 증거물 모두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뭘 강조한거야 불가 사건의 단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