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필요성만을 규정하였던 종전 형사소송법에서도 관련성은 필요성의 내용 중 하나로 이해되었다. 수사상 압수 수색 검증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인정되므로, 그 대상인 증거물이나 몰수물은 당연히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한정된다. 즉 해당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증거물이나 몰수물을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은 해석상 자명하다.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은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중 하나로서 관련성의 요건을 필요성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성의 요건을 필요성과 독립된 요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 개정 이후에도 대물적 강제처분의 필요성이란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물과 피의사실 또는 공소사실과의 관련성 및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물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 관련성을 필요성 요건에서 함께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해당사건과의 관련성은 필요성을 구성하는 내용이므로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관련성 문구를 추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관련성의 요건을 필요성과는 독립하여 별도로 요구되는 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017 | 수사할 때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것만 압수할 수 있는 대상물이 뭐야 | 가능 | 증거물이나 몰수물 |
| 1010018 | 어떤 대상물이 수사 중 해당 사건과 연관 있는 것만 압류 될 수 있지 | 가능 | 증거물이나 몰수물 |
| 1010019 | 수사 중 사건과 상관이 있어야만 압수할 수 있는 게 뭐니 | 가능 | 증거물이나 몰수물 |
| 1010020 | 수사 중 담당 형사와 상관이 있어야만 압수할 수 있는 게 뭐니 | 불가 | 증거물이나 몰수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