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의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자 그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압수 수색의 대상을 제한하여 압수 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직결되어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관련성의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에게 관련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선 수사현장에 있는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적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만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수사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마칠 때까지 수사의 적법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가 유지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받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집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133 | 압수물과 사건의 관련성은 무엇과 직결되어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는가 | 가능 | 위법수집증거배제 |
| 1010134 | 증거능력을 정하는 주요 심사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압수물과 사건의 연관성이지 | 가능 | 위법수집증거배제 |
| 1010135 | 무엇과 이어지는 압수물과 사건의 관련성이 증거능력을 판정하는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니 | 가능 | 위법수집증거배제 |
| 1010136 | 압수 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는 수사기관일까 | 불가 | 위법수집증거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