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위 2013도7101 판결의 기초가 되는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발인을 갑으로 기재하되, “갑이 공천 청탁과 관련하여 을에게 3억원을 건네주고, 을은 이를 병에게 제공하였으며, 정에게도 불법선거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발하였고, 그 고발장에서 관련자로서 을, 병 외 1명 및 갑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었다. 그 후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피의자를 갑으로 기재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에 피의자 갑의 물건뿐만 아니라 을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및 저장된 정보를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고 그 영장에 의하여 을의 휴대폰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을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던 중 피고인 을이 피고인 병에게 공천위원에 대한 공천 청탁 및 선거운동 총괄기획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하여 이를 병이 약속하는 내용의 대화가 있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였다. 그 후 수사를 거쳐 피고인 을과 병은 공천 청탁 및 선거운동 총괄기획에 대한 대가 명목의 금원 수수로 기소되었고, 종전에 기소되어 있던 피고인 갑과 을의 공천위원에 대한 공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병합되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10089 | 공천헌금 고발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발인을 뭐로 기재했지 | 가능 | 갑 |
| 10100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소인을 공천헌금 고소 사건에서 뭐로 기입했어 | 가능 | 갑 |
| 1010091 | 피고소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천헌금 고소 사건에서 무엇으로 기록해 올렸니 | 가능 | 갑 |
| 1010092 | 예술문화위원회가 공천헌금 고발 사건에서 고발인을 뭐로 기재했지 | 불가 | 갑 |